친환경 차량 소유자 대상 자동차세 절감 혜택
전기차·수소차는 100%·하이브리드차는 50% 감면
자동차세 감면 신청 시기
•자동차 등록 또는 차령 변경 시 즉시 적용
•저공해차량 등록 후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
감면 기간은 최대 5년 또는 지방 조례에 따라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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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감면 제도 요약
환경부·지자체가 지정한 저공해차량(전기·수소·하이브리드 등)을 등록하는 경우 연세액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
1. 감면 대상
•1종: 전기차·수소차 → 자동차세 100% 감면
•2종: 하이브리드차 → 자동차세 50% 감면
•3종: 일부 LPG·친환경가솔린 → 25% 감면 가능
※ 차량 등록 후 지정기관 저공해 인증 필수
2. 감면 내용
•예: 배기량 1,500cc 기준 기본세액 21만 원 →
1종 전기차는 감면 후 0원
•2종 하이브리드차는 10만5천원 과세
3. 신청 방법
•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
•‘저공해차량 증명서, 차량등록증, 신분증 지참
•현장 신청 후 다음 연도 세금부터 감면 적용됨
📋 준비서류
• 저공해차량 증명서 (제조사 발행)
•차량등록증
•본인 신분증
•(해당 시) 감면 연장 신청서